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bbk***   2017-02-14 오전 10:00: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6
번에 질문 드린 것중 답변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1. 법인의 대표로서 상반기는 무보수대표 하반기는 보수를 수령 한 경우















  상반기가 문제가 되는데요 상반기에 쓴 신용카드 등도 비록 보수는 없었지만 근로자의 신분이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즉 상반기 지출 도 일반 근로자처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2. 동거가족이 기중 퇴사한 경우















  동거가족이 상반기 퇴사 후 하반기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상반기와 관련한 소득 및 세액 공제는 그 동거가족이 받고







  하반기에 발생한 분에 대하여는 나이 및 소득금액 요건 등을 따져 다른 가족이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3. 근로자인 부부의 의료비등 공제















  남편 부인 모두 소득금액요건을 초과 하는 근로자인 경우 남편의 의료비를 부인이 부담한 경우







  남편은 그 의료비를 세액공제 안 받는 대신 부인이나 그 의료비를 지급한 다른 동거가족이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2-15 오전 8:44:1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