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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문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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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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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3 오후 10:5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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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2017-02-13 오전 7:22:42 답변 평가하기 ★★★★★ ★★★★☆ ★★★☆☆ ★★☆☆☆ ★☆☆☆☆ 등록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사업자입니다.
1. 물품대금 5,500,000을 받지못하여 매출처에 채권가압류를 했습니다.
총공탁금 2,200,000 중 1,100,000은 공탁금을 걸어두기 위하여 지출하였고, 나머지 1,100,000은 공탁보증보험으로 대체하였고 보험료 15,000이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계정과목을 써야 하며,,어떻해 분개/처리를 해야 하나요? 결산시 별도의 세무조정이 있나요?
[답변]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증금 1,100,000 / 보통예금 1,100,000
보험료 15,000 / 보통예금 15,000
라고 분개해주셨는데요...그러면...=======
1.... 1,100,000은 공탁금을 기타보증금으로 처리하라는 것 맞나요?
2..... 나머지 1,100,000은 공탁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부분은 어떻해 정리가 되는건가요? 정리를 따로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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