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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pur***   2017-02-13 오후 5:45: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1
근로자가 장기주택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근로자가 임대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고  임대관련 주택에 대하여 장기주택이자상환액이 나옵니다.  근로소득에서 임대관련 주택 이자를 공제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거주하고 있는집 말고 임대주택도 이자상환공제 받을때  주택수에 포함을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임대주택은 제외하고 주택수를 봐야 하나요?  그리고 거주주택 취득은 14년에 하였는데  이주택에 관련하여 대출을 15년 10월에 대출을 받으면 장기주택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2-14 오후 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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