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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퇴직후 임금지급 관련 답변 만족도
lee***   2017-02-13 오후 4:35: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3
안녕하세요~



대표이사가 퇴직금을 받고 주식은 그대로 보유한채 법인등기상 이사해임하는 것으로



업무에서 손을 떼는 경우,



그 이후로도 업무 고문등의 역할은 수행하기로 협의했다면



임원급여로 동일하게 처리해도 되는지, 이 경우 퇴임전 급여가 1,000만원일 경우



어느 정도까지 고문역할에 대한 급여를 책정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재임당시와 동일하게 책정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최대한도액이라는 것이



기준이 있는것인지.. 명확한 답을 얻지못하겠네요.
 
 
 
전문가 답변 2017-02-14 오후 12: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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