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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하겠습니다 답변 만족도
econ***   2017-02-13 오후 3:10: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7
2016년 9월에 폐업한 사업장이 있습니다 10월에 휴페업에 의한 수시제출로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도 이미 다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해보니 한사람을 빼야 하는데 더 많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고 지급조서를 3월10일까지로 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가산세 대상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7-02-14 오전 8: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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