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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문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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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i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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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3 오전 9:27:3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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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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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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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할 때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사모님과의 입,출금이) 단기차입금,
또는 단기대여금 인정이자 계산해서 결산신고 했는데
[답변] 개인의 인출금은 인정이자 계상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의 경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비용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 대여를 하여 주고 적정이자보다 낮은 이자를 받는 경우 인정이자를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첨부한 파일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는 법인과의 입,출금을 인출금 처리했는데 단기차입금,또는 단기대여금 잔액이 법인과 똑같이 재무제표에 잡혀 있어야 되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재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의 입,출금 거래를 인출금 처리해서 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 잔액에는 법인과의 거래가 안나오는데 어떻게 법인의 재무제표(대여금,차입금) 잔액과 개인의 재무제표 잔액이 맞을수 있는지요?
-재질문드립니다.
일반 직원의 월세 지원관련하여 부동산임대계약서 명의는 직원 명의일때 회사에서 월세만 지원해줄경우 뭘로 처리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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