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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금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si0***   2017-02-12 오후 12:19: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5
개인사업자 대표자는 사모님 법인사업자 대표자는 사장님 입니다

1. 개인사업자 통장에서 법인으로 돈 이체할경우

개인사업자 분개 : 인출금/보통예금

법인사업자 분개 : 보통예금/단기차입금(개인사업자)

위 분개 맞는지요?

2.결산할때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사모님과의 입,출금이) 단기차입금, 또는 단기대여금 인정이자 계산해서 결산신고 했는데

그럼 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는 법인과의 입,출금을 인출금 처리했는데 단기차입금,또는 단기대여금 잔액이 법인과 똑같이 재무제표에 잡혀 있어야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2-13 오전 7: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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