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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가입자 답변 만족도
1982m***   2017-02-11 오후 2:53: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5
DC형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는데요



직원의 퇴직연금외의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불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회사의 지급분만 기재하고 소득세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할때



퇴직연금과 회사에서 지불한 금액이 동시에 있을때



합산해야하나요? 합산한다면 신고의무자는 퇴직연금 금융회사인가요? 당사인가요?



합산신고여부가 가산세 부담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2-13 오전 6: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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