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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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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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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1 오전 3:44:3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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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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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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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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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입니다.
1. 물품대금 5,500,000을 받지못하여 매출처에 채권가압류를 했습니다.
총공탁금 2,200,000 중 1,100,000은 공탁금을 걸어두기 위하여 지출하였고, 나머지 1,100,000은 공탁보증보험으로 대체하였고 보험료 15,000이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계정과목을 써야 하며,,어떻해 분개/처리를 해야 하나요? 결산시 별도의 세무조정이 있나요?
2. 채권가압류에 5,500,000중 배당금 1,300,000과 배당금이자 3,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어떤 계정과목을 써야 하며,어떻해 분개/처리를 해야 하나요? 결산시 별도의 세무조정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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