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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의반품 답변 만족도
jjs3***   2017-02-10 오후 2:11: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8
수고많으십니다.



2016년 1월에 원단을 수출하였습니다. 이때 직수출(수출신고필증)로 1억원치 매출이발생하여 부가세 신고를 4월에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1월에 원단의하자로 인하여 5천만원어치 반품을 받기로 하였고 이때 수입세금계산서로 발행받았습니다.



1.2016년 1기예정부가세 신고를 반품처리하여 경정청구를 하는것인지 아니면

  2017년 1기예정으로 매출을 (-)해서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2016년 수입금액은 1억으로 해서 법인세를 신고하는지 5천만원으로해서 법인세를 신고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2-12 오전 8: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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