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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비거주자 인적용역소득 원천세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hr12***   2017-02-10 오전 11:17: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05
1. 2016년 귀속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시 소득세/ 주민세 금액이 홈텍스 기준과 차이가 나서 현재 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결과

2016년 3월 사업소득세 원천세 신고시 원천세를 과다 신고 한 건을 확인했습니다.

지급총액 7,774,735원 사업소득세 3% 233,240원 / 주민세 23,320원로 신고해야하는것인데

지급총액 7,774,735원 사업소득세 3% 385,050원 / 주민세 38,510원으로 신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수정신고를 해야하는것인지,

만약 수정신고를 해야한다면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2. 비거주자 인적용역세가 발생되어 신고를 했었습니다.

이건 또한 지급명세서 제출시 오류가 발생되어 확인 한 결과 소득세/ 주민세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6년 3월분)



홈텍스 기준은

지급총액 92,550,144원 / 세율 20% / 인적용역 18,510,030원 / 인적용역 주민세 1,851,000원으로 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외화 기준으로 먼저 산정 후 환율을 곱해주니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외화 기준) 지급총액 $76,920 / 세율 20% / 인적용역 $15,380 / 주민세 $1,540

원천세 신고시에는 환율 1,203.2 적용하여 신고 하였습니다.

원화 기준) 지급총액 92,550,144원 / 세율20%/ 인적용역 : 18,505,216원 / 주민세 1,852,928원



이렇게 보게 되면 홈텍스 보다 적게 신고가 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만약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과소납부로 보아 가산세도 납부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ㅠㅠ

 
 
 
전문가 답변 2017-02-11 오후 5: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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