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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 비거주자 인적용역소득 원천세 질문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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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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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오전 11:1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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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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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 귀속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시 소득세/ 주민세 금액이 홈텍스 기준과 차이가 나서 현재 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결과
2016년 3월 사업소득세 원천세 신고시 원천세를 과다 신고 한 건을 확인했습니다.
지급총액 7,774,735원 사업소득세 3% 233,240원 / 주민세 23,320원로 신고해야하는것인데
지급총액 7,774,735원 사업소득세 3% 385,050원 / 주민세 38,510원으로 신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수정신고를 해야하는것인지,
만약 수정신고를 해야한다면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2. 비거주자 인적용역세가 발생되어 신고를 했었습니다.
이건 또한 지급명세서 제출시 오류가 발생되어 확인 한 결과 소득세/ 주민세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6년 3월분)
홈텍스 기준은
지급총액 92,550,144원 / 세율 20% / 인적용역 18,510,030원 / 인적용역 주민세 1,851,000원으로 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외화 기준으로 먼저 산정 후 환율을 곱해주니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외화 기준) 지급총액 $76,920 / 세율 20% / 인적용역 $15,380 / 주민세 $1,540
원천세 신고시에는 환율 1,203.2 적용하여 신고 하였습니다.
원화 기준) 지급총액 92,550,144원 / 세율20%/ 인적용역 : 18,505,216원 / 주민세 1,852,928원
이렇게 보게 되면 홈텍스 보다 적게 신고가 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만약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과소납부로 보아 가산세도 납부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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