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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에 관한 질문 답변 만족도
namsa***   2017-02-09 오전 10:01: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3
안녕하세요



당사는 건설/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건설현장중 A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금이 지출되었고 병원비등도 전부 당사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추후에 보험회사에서 보험도 수령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의 분개와 세무조정 부탁드립니다.



1. 합의금 1억원과 병원비 5백만원 지출



     재해손실   1억5백    / 보통예금 1억 5백  



->세무조정은 안해도 되나요?



2. 보험금 1억원 수령



   보통예금 1억  / 보험차익 1억



  -> 세무조정은 ??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2-10 오전 8: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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