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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si0***   2017-02-09 오전 9:26: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4
안녕하세요

수입하는 사업장입니다.

주로 유산스를 사용해서 수입대금을 결제합니다.

유산스 사용하면 외화차입금이 발생하고 상환할때 외환차익차손이 발생하는데



1. 외환차익차손은 세법상 어떤계정 대비 일정비율을 넘으면 안되는 그런거 있나요?

보통 90-180일 유산스 사용하는데 한 건당 1백-3백만원정도 외환차익차손이 발생하다보니

누계가 일억이 넘는데 적법하다면 문제없이 전액 영업외손익으로 인정받나요?



2. 전임자가 외화차입금 발생하는 환율은 외국환중개환율, 상환할때는 은행영수증환율

이렇게 해도 되나요?



3. 상품이던 미착품이던 같은 재고자산이니깐

보통 수입진행하는 과정은 미착품 잡고 상품 입고 되면 상품 돌리는데

이런과정 안거치고 처음부터 미착품 안잡고 바로 상품으로 잡아도 세법상 문제없나요?



4. 통관이 되었다는 말을 할때 보통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면 통관이 되었다고 말하나요? 통관이 되었다는걸 무슨 서류를 보고 보통 말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2-10 오전 7: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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