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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답변 만족도
hyanglee***   2017-02-08 오후 5:53: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0
2015년에 취득한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1주택으로 보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1. 2016년 6월에 오피스텔(주거용)을 추가로 취득하여

2주택이 되었는데 이번 2017년 2월10일 사업장현황신고시

2016년6월(2주택이 된 시점)부터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에 대해서

신고하면 되는지 2016년 1월(다가구주택)부터와 6월(오피스텔)부터

12월까지 신고 해야하는지요



2. 2주택이여도 연간 2천만원이 안됩니다

그런데도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하는지요



3. 2014~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라고 하면 면세사업자등록이

있는데도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된다는 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7-02-09 오후 12: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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