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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말법인업무용승용차 소득처분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종합소득세수정신고 등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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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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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오후 5:49:5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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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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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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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월말결산법인입니다(사업년도 : 2016.7.01-2017.06.30, 법인세신고기한 : 2017.09.30)
업무용승용차업무외 사적금액 손금불산입 소득처분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12월말 법인의 경우 귀속2월, 지급시기 3월, 신고납부시기 4월10일로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반영은 : 사업연도2016년도(근로를제공한날로 되어 있습니다.)
6월말결산법인의 경우(사업년도 : 2016.07.01~2017.06.30)2개년도에 걸친 때에는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에 대한 질의 답변으로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1. 이미 연말정산이 종료된 귀속연도분을 소득처분하는 경우
2016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근로소득 :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증가분만 신고로 종결하는 것으로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신고구분 : 매월, 소득처분
귀속연월 : 2016년 2월(연말정산 월)
지급연월 : 2016년 9월(법인세 신고 월)
원천징수 제출연월 : 2016년 10월 10일(9월 지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기한)
2. 연말정산이 종료되지 않은 귀속연도분에 대하여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2017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근로소득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신고ㆍ납부하는 것으로 당초 정기분 신고서를 제출 할때 가지급금 인정이자 소득처분을 합산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신고구분 : 매월, 소득처분
귀속연월 : 9월
지급연월 : 9월
원천징수 제출연월 : 10월 10일(9월 지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기한)
질문1) 위의 답변대로라면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인 경우 2016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항상해야 되는 건가요?
질문2)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된다면 법인세신고기한 9월30일이 되어야만 전년도 소득처분 상여(6개월)가 확정이 되는데 그때가서 전년도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항상 해야된다는게 너무 불합리한 거 같습니다. 혹시 2017년도 귀속 상여처분으로 전체소득처분을 할수는 없나요? 즉 2016.07.01~2017.06.30에 해당하는 전체 소득처분 상여를 2017년 소득으로 볼수는 없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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