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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0***   2017-02-07 오후 10:53: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9
법인사업자입니다.



1.  상하수도요금 16년 12월분  결제날짜는 17년 1월에 했다면...비용인식은 16년도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17년도로 해야 하나요?

16년도로 해야 한다면...수도/미지급금으로 해야하나요?  17년도로 비용인식하면 세무조정시 부인당하나요?



2. 시에 가로수 이설 변상금 및 위약금을 냈습니다...세금과공과에 가깝나요? 아니면 잡손실계정에 더 가깝나요?   결산시 세무조정이 어떻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7-02-09 오전 8: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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