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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손익계정 수정 답변 만족도
yoo2***   2017-02-07 오후 9:06: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93
안녕하세요



2016년 3월에 계약에 따라 저작권(무형자산-가격)으로 인식한 거래가 있었고 2016년 매달 상각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1월에 기존 계약의 변경으로 저작권(무형자산)을 선급금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2016년에 매달 상각하였기에 무형자산 상각비 효과를 없애고 처음 구매했던 저작권 가격 그대로 2017년 1월 전표로 작성해야 합니다.



기중에 계약이 변경된 거라면 상관 없지만, 전기에 정액법으로 상각하던 자산을 올해 변경해야 해서 문의드립니다.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의 변경도 아니고, 오류수정으로 보기도 힘드며, 2016년에 인식했던 무형자산 상각비는 이미 마감되어 2017년에 (-)처리할 수도 없어

2016년에 무형자산 상각비로 처리한 손익계정을 2017년에 어떻게 수정하여야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2-09 오전 8: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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