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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hee0***   2017-02-07 오후 8:17: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7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는 감가상각 의제상각에 해당되나요?



2015년 결산시 결손이많이나서 감가상각을 해주지않앗습니다.



그리고 결손이어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작성하여 투자세액공제부분이 이월될수있게끔



신고하엿습니다.



이경우 2016년 결산시 2015년에 감가상각해준걸로 의제해서 감가상각비용을 반영해야하나요?



기존에 의제상각해당파일 주신거에는 의제상각이 해당하지 않은걸로 본거같은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는 의제상각해줘야한다는말이있고 ㅠㅠ 뭐가맞는건지 ㅠㅠ



정확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2-08 오후 3: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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