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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답변 만족도
mylover1***   2017-02-07 오후 3:46: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75
2016년 10월에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퇴사 당시 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7년 2월 현재 지급하고자 합니다.



당시 퇴직금과 관련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퇴직연금을 통해 지급하므로 원천세또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직원의 퇴직금을 2017년 2월 귀속으로 하여

원천세(납부세액은 이연되어 발생하지 않지만 퇴직소득의 금액 표기)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7-02-08 오후 12: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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