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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차량 답변 만족도
zump***   2017-02-07 오후 3:33: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0
2016년 부터 세무조정 사항으로  업무용 차량 명세서를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16년 1월 사용분 부터 세무조정사항에 업무용 차량 명세서를 만들어야 하나요?



2.회사차가 아닌 영업 사원의 개인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주고 있다면 그부분도 만들어야 하나요?



3.영업 리스 차량의 경우는 어떻해 해야 하나요?



3.세무조정에 들어가는 업무용 차량 명세서 파일좀 부탁 드림니다.



 
 
 
전문가 답변 2017-02-08 오전 8: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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