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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산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lhkk***   2017-02-07 오후 3:03: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67
저희는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2016.8월에

화재로 인하여 기계및 집기 비품이 모두 전소되었습니다



보험 보상문제로  집기비품및 기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1. 장부상에 없는  기계장치 130,000,000원-(2008년 8월구입  손해사정사가 추정한 금액)

   이 기계를 장부상 반영(2016.01.01일자로)을 할수 있는지?  할수 있으면 장부가액은 어떻게 할수 있는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았음)

  참고로 이자산은 화재로 피해가 없는 자산 입니다



2. 장부상에는 기계가 59,000,000원으로 되어있는데(2008.9월 구입- 세금계산서수취)

   그러나 손해사정사가 추정한 금액105,000,000원인데 이또한 장부상 반영가능한지?

   이 자산은 화재로 모두 전소 되었습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7-02-08 오후 12: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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