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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자산에 대하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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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k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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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7 오후 3:03: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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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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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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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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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2016.8월에
화재로 인하여 기계및 집기 비품이 모두 전소되었습니다
보험 보상문제로 집기비품및 기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1. 장부상에 없는 기계장치 130,000,000원-(2008년 8월구입 손해사정사가 추정한 금액)
이 기계를 장부상 반영(2016.01.01일자로)을 할수 있는지? 할수 있으면 장부가액은 어떻게 할수 있는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았음)
참고로 이자산은 화재로 피해가 없는 자산 입니다
2. 장부상에는 기계가 59,000,000원으로 되어있는데(2008.9월 구입- 세금계산서수취)
그러나 손해사정사가 추정한 금액105,000,000원인데 이또한 장부상 반영가능한지?
이 자산은 화재로 모두 전소 되었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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