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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의 초.중.고.대학생의 자녀 학자금지급관련 답변 만족도 -
kf***   2004-10-06 오후 4:22: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41
첫째



회사 규정으로 모든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직원의 능력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어학원, 컴퓨터확원 학원비 지원 및

대학원 학자금 지원 등을 해 줄 경우

직원 개개인의 총소득액 포함여부?

복리후생비 처리를 해도 상관없는지?



둘째



회사에서 직원의 초,중,고,대학생의 자녀등에게 학자금 전체를 보조해줄 경우 계정과목상 복리후생비 인지?

연말정산시 소득에 포함하여 계산을 해야하는지?

복리후생비 처리를 해도 상관없는지?



셋찌



총소득의 어느정도 까지 학자금 및 등록금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넷째



회사에서 장학금조로 학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경우

소득에 포함여부?









 
 
 
전문가 답변 2004-10-07 오전 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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