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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에서 일반임원으로 변경시 퇴직금 문제 답변 만족도
smart***   2017-02-07 오후 2:32: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2
안녕하세요 등기임원으로 재직중인 분이 게시는데 올해 주총시

등기 임원에서 물러나시고 일반 임원으로 재직하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등기임원의 경우 퇴직금의 배수 적용으로 퇴직금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경우에 퇴직금 관련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7-02-08 오후 12: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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