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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2017-02-07 오후 2:09: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90
1.  법인면세사업자인경우 계산서 합계표 제출기한이 2월 1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요…12월 전자계산서를 발급을 안했다면…2월 10일까지 계산서를 발행을 하면 계산서 합계표 제출이 2월 10일까지이니까…가산세 적용할 필요가 없나요? 아니면 가산세적용을 해야 하나요? 가산세 2% 맞나요?



2. 보험설계사 사업소득(연말정산시) 건강보험료는  공제를 할수 없고, 연금보험료만 공제 가능한가요?



3. 보험설계사 사업소득(연말정산) 해당자가 7,500만원이 넘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건강보험료도 혜택을 볼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7-02-08 오후 12: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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