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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답변 만족도 -
dood***   2004-10-06 오후 1:46: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41
9월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을 할때..계약서상에 환경개선부담금을

건물주가 내는게 아니라 임차하고있는 층층의 회사들이

건물주에게 나누어서 현금으로만 주고...환경개선부담금

지로(청구서) 사본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도 세금과공과 계정 사용이 가능한지요...아님...다른

대체영수증으로 대체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4-10-06 오후 6: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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