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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2017-02-07 오전 8:09: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8
교통유발 부담금 세금과공과로 처리했습니다...결산시 별도의 세무조정이 있나요?

[답변] 손금불산입하여야 합니다.

법인22601-2488, 1991.12.26.

법인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으로서 동법 제16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공과금이란 조세 이외의 강제적 부담금을 말하며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이 해당되며 이는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된다라고도 인터넷에 있어서 좀 많이 헷갈립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법인결산시 세무조정을 해야하는지 안해야 하는지 정확히 판단이 안되는데...다시 정확히 확인해서 좀 가르쳐 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7-02-08 오전 8: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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