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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정현황신고서(적격증빙부분작성) 답변 만족도
dig***   2017-02-06 오후 9:15: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9
농산물업체인경우, 면세사업장현황신고서에

3번 적격증빙 수취금액부분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금액란에는

농어민으로 부터 구입한 면세건별은 입력하면 안되는 건가요?

농어민으로부터 구입한  부분은 어느란에 기입하나요?

카드면세로 구입한 부분은 어느란에 입력하나요?



어떤 분은 신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금액란에 농어민으로부터 구입한 면세분을 입력하셔서 신고하신 분도 계십니다.
 
 
 
전문가 답변 2017-02-07 오후 2: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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