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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처리문제 답변 만족도 -
hyr***   2004-10-06 오후 1:17: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11
안녕하세요?

임원분 중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삼천만원 정도)

그런데 재작년에 연봉제로 변경된 후 회사전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만약 오늘 임원 사임을 하고 10월 말일쯤에 퇴직하게 되면 퇴직소득으로 정산할 수 있는지...아니면 근로소득으로 정산해야하는지 알려주십시요.

회사에서 해고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으로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10-06 오후 6: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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