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문의 답변 만족도
aehee0***   2017-02-06 오후 7:24: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10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다른 A법인이 있고 저희쪽 업무와 관련된 법인입니다.



근데 A법인에 관련된 비용들을 저희 법인증빙으로 받고 처리하고 저희는 그걸 그대로



A법인에 매출로 끊어줍니다.



예를들어 수수료 1,000,000 / 100,000  세금계산서를 사업자 B로부터 받으면



이 세금계산서에 대한 비용은 A법인이 A법인 통장에서 법인 자금으로 B한테 줍니다.



A법인에서 쓴 경비니까요.



근데 저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저희 법인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부가세공제도 받고 대신 매출로 A법인한테 그대로



수수료라고 해서 1,000,000 / 100,000 을 끊어줍니다



저희가 비용을 직접 주거나 받거나 하는 과정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저희가 수취하고 그대로 A한테 끊어주는식입니다.



이런 경우 저희는 이게 매출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건인데 매출세금계산서가 발생합니다.



수수료건외에도 다른 여러가지경비가 있으며 계속 발생할거같습니다.



문의1) 이런경우 매입으로 받은 수수료 1,000,000 / 100,000 건은 계정과목과 분개를

       어떻게 해줘야하나요?



문의2)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매출로 끊어준 수수료 1,000,000 / 100,000 건은

       계정과목과 분개를 어떻게 해줘야하나요?



문의3) 부가세신고시 원칙은 저 부분은 수입금액과세표준작성시 수입금액제외로 빼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문의4) 부가세신고시 수입금액제외로 빼지않고 다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는데 이부분은

       법인세 신고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서 빼주면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2-07 오후 2:40:1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