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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hee0***   2017-02-06 오후 5:42: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2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전력공사로부터 공사비관련해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천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전력공사에서 환급을 해주면서 환급액에 대한 이자를 줬는데요



이자를 주면서 그쪽에서 27.5%(주민세포함)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만 저희쪽 통장에



입금해주었습니다



그럼 이경우 저희는 전력공사로부터 원천징수내역서를 받아서 원천징수된 27.5%를



법인세 신고때 보통예금 이자 원천징수내역이랑 같이



원천징수세액부분에 기재해서 환급 받으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7-02-07 오후 2: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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