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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품 간주공급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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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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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6 오후 4:23:5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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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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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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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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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월초 폐업예정인데 현재 15/08/29 구입한 비품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취득가 1,272,728원인 킥보드]
감가상각자산 과세표준금액은 1,272,728*(1-25%* 경과된 과세기간수) = 318,182 인가요??
2. 3월 25일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 신고서 작성시 매출세액란에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에 금액을 신고하면 되나요??
3. 318,182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하면 되나요??
4. 납부후 분개는 어떻게 해줘야하나요??
5. 위 방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폐기처분" 처리로 할때 증빙서류는 어떤 증빙을 가지고 있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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