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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 근로소득소득세 감면 질의 답변 만족도
bbk***   2017-02-06 오후 3:58: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6


취업 청년 근로소득 소득세 감면 2013년 11월 입사자를 예시로  이전에 감면을 받지 않았으면, 다른 회사에 입사한 때로부터 3년간 감면을 받으면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2013년 11월 입사자 이니, 감면 받지 않았더라도 결정세액이 0 이라도, 감면 기간은 2016년 11월 까지로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3년에 감면율 100%를 적용 받았다는 가정하에  감면기한을 2016년 11월 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감면 로직 자체가 감면을 받지 않았어도 최초 입사일 부터 3년 인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7-02-07 오전 9: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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