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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hee0***   2017-02-06 오후 3:27: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71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2015년 법인세신고후 지방소득세를 2016년 4월 10일에 40만원, 4월 29일 40만원



이렇게 총 2번을 납부했습니다 ㅠㅠ



현재 결산하다 이걸 발견했는데요



다음주쯤 구청에 전화해서 환급은 받을 예정입니다.



2016년 결산시 현재 4월10일 40만원을 법인세등 40 / 보통예금 40 으로 해주었고



4월29일건도 법인세등 40 / 보통예금 40 으로 잡아주었습니다.



4월 29일에 납부한 40은 2017년 3월쯤 환급받을거 같은데 이경우



2016년 결산시 중복 납부한 저 4월29일자 40만원 분개와 계정과목 좀 부탁드려요 ㅠㅠ



가지급금이나 주임종단기채권은 재무제표상 안나와야합니다 ㅠㅠ



이 계정말고 다른 의견 부탁드려요 ㅠㅠ



 
 
 
전문가 답변 2017-02-07 오전 9: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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