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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답변 만족도
jmle***   2017-02-06 오전 10:47: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3
질의1.업무용승용차사용료중 비업무용사용분과 운행일지미작성분에 대한 금액 소득처분시

그 대상은 그 차량사용자인가요? 대표자인가요? 그 대상자가 확실한경우입니다.(당사는 이사들에게 각1:1로 법인차량(리스)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질의2.1)소득처분이라는 것이ㅣ 하기의 2번을 뜻하는 건가요?

      2)1번,2번 처리예시가 맞는지도 검토요청드려요?

    

    

      1.개인소득처리:발생시 본인 급여에 포함하여 소득세원천징수(개인소득세)

       ex)급여외 개인에게지급한는 금전등-업무무관교육비,적법증빙미비개인업무비용등

      

      2.세무조정후 소득처분( 익금산입,손금불산입등 법인세+대표자소득처리)

회계세무 초보자라 질문이 많네요...

 
 
 
전문가 답변 2017-02-07 오전 9: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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