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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장현황신고 문의입니다. 답변 만족도
so***   2017-02-05 오후 7:02: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09
병의원 신고시 공통으로 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의료업자수입금액검토표,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치과는 치과병의원수입금액검토부표가 세무사랑 프로그램에 나오고 성형외과,피부과 등 업에 따라 나누어서 수입금액검토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비인후과수입금액검토부표는 따로 없어서 궁금증이 생겼는데 수입금액검토부표가 없으면 따로 제출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수입금액검토부표가 필수제출서류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2-05 오후 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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