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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답변 만족도
aehee0***   2017-02-05 오후 6:52: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16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2015년에 12월 28일자로 건물 / 건설중인자산으로 대체 되었습니다.



문의1) 이경우 2015년 1달치 감가상각을 해줄수있는건가요?



문의2) 2015년에 건물/건설중인자산 이렇게만 잡고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에 감가상각을 해주려고하는데 이경우 2015년에 감가상각이 된걸로 보고

       의제상각?? 을 해주고 감가상각을 해줘야하나요??



문의3) 2015년에 중소기업감면을 받지 않았으면 감가상각안했어도 의제상각을 안해줘도

      된다고 들었는데 중소기업감면외에도 어떤경우에 의제상각을 해줘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혹시 해당되는 내용이 있을까바요.



 
 
 
전문가 답변 2017-02-05 오후 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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