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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답변 만족도
aehee0***   2017-02-05 오후 6:49: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95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안했습니다.



2016년에 퇴직금이 5백만원 지급되었는데요



문의1) 2015년에서 퇴직급여충당부채로 넘어온 금액이 9백만원정도 있습니다.

       그럼 2016년에 지급된 5백만원은 분개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퇴직급여 5백 / 보통예금 5백  으로해야되나요?

       아니면 퇴직급여충당부채 5백 / 보통예금 5백 이렇게 해야되나요?



문의2) 퇴직급여충당부채 5백 / 보통예금 5백으로 분개해야하면

       2016년에 지급된 퇴직급여는 비용처리 못받는건지요???



문의3) 2015년인가 2016년부터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인정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맞는건가요? 2016년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못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2-05 오후 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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