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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새로운 임차주택 적용시 대출금 상환시 공제여부 답변 만족도
god***   2017-02-05 오후 2:08: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0
같은 우리은행에서 2014년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살다가 2016년에 다른주택으로 이사하면서 2014년에 받은 대출금을 원금이자 다 값고 2016년에 새로 대출금은 받았다면 연말정산공제서류에는 2014년에 받은 원금이자 총 금액과 2016년에 새로 받은 원금이자가 나오면 그거 다 공제를 해줄수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7-02-05 오후 9: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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