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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상한액 관련 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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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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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오후 1:44:5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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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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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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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혼자 열심히 일하고 있는 회계인인데요..
국민연금 상한액을 잘못알아서
변경전 금액이 6개월동안 납부되었는데요...
4,344,000*4.5%=195,300원이 급여에서 나가야 하는데..
그전 상한액인 4,210,000*4.5%=189,450 에서 나갔네요..
급여대장은 제가 작성하고 세무사님에게 제출하면
4대보험,갑근세,주민세 신고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제가 실수한건 제가 만회하고 싶어요.
어떻게 정정또는 수정하면 되나요?
아니면 연말정산에 따로 계산이 자동으로 되어지나요?
그냥 회사측에서 부담해도 상관없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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