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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발행 답변 만족도
DLAAL***   2017-02-03 오후 8:00: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9
안녕하세요



2016년 10월에 개업하고 9월에 거래한



세금계산서를 2017년1월25일에 전자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되어 받앗어요(금액은5천만원)



이런경우 매출처입장에서는 가산세2프로



매입처입장에서는 1프로 가산세 부담하고



매입공제가능하죠?



개입일 이전이라 주민등록기재분으로 발급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2-04 오후 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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