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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세무신고 답변 만족도
homerun1***   2017-02-03 오후 5:55: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2


일주전쯤 문의를 드렸는데요.



다른 문의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구매대행사이트를 통해서 돈이 들어오면(100이라치면) 물품값 (80)은 해외로 보내고



20만 수수료로 잡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저 100이라는 돈이 들어오면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순수히 20에 대해서만 부가세신고때 기입이되서 판매값(100)이랑 물품값(80)은



계좌에 남아있는데 분개를 모르겠습니다..ㅠ



 
 
 
전문가 답변 2017-02-04 오후 2: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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