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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에 대한 질의 답변 만족도
econ***   2017-02-03 오후 5:09: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0
1. 홍길동이라는 근로자가 2014년도에 a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였고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조건을 만족하여서 2014년도 귀속분 연말정산시 중소기업 취업청년 근로소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인을 해보니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 하지 않은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년도 1월에 신청서를 제출 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14년 15년도에 감면 받았던 소득세가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이제 2016년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2016년도 귀속분 연말정산시 중소기업 취업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을 받아도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소득세 감면이 50%에서 70%로 변경되었는데

최초 입사일이 2014년도 이니깐 그냥 종전 50%만 감면이 되나요?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2-04 오후 1: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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