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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세무조정 답변 만족도
dustnr3***   2017-02-03 오후 4:46: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73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자산 취득 관련 국고보조금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할 경우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이 궁금합니다.

그동안은 보통예금 차감계정 및 취득자산차감 형식으로 표시하였는데

이번에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라고 해서요.

(상환의무 없음)

국고보조금: 8억



1) 자산취득시(기계장치 1억 구입)

  기계장치 1억  / 국고보조금(영업외수익) 1억



2) 감가상각비 계상(정률법,10년): 내용연수만큼 다른 자산과 동일하게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면 되는지요?

  감가상각비 ***  / 감.누(기계장치) ***



또한, 세무조정이 궁금합니다.

국고보조금(영업외수익)으로 인해 현재 당기순이익이 5억정도 됩니다.

세무조정 후 법인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전문가 답변 2017-02-04 오후 1: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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