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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판계약에 따른 로열티관련.... 답변 만족도 -
bbae***   2004-10-06 오전 9:29: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6
안녕하세요..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질문이 생겨서요..^^;

거래처와의 총판계약에 맺어서 그에따른 로열티라고 해야하나요?..그비슷한 성격으로 일정금액을 거래처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럴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나요?..세금계산서 없이진행하자고 하는데..그렇게 되면 추후 세금에 불이익이 붙지않을까 싶은대 어찌해야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답변주세요..

그리고 계정은 어떤 것으로 처리해야 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전문가 답변 2004-10-06 오후 7: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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