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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배당소득이 있을경우 답변 만족도
hje1***   2017-02-03 오전 11:40: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8
근로자분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했는데요



부양가족이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하는지 미달하는지 잘 모르시겠다고 그냥 부양가족으로 다 등록해 달라고 하시는데요(1,900은 확실히 넘는다고 하세요)



그래서 부양가족 공제를 다 했는데요



이 근로자분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데요



그럼 2월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을 다 공제받아서 신고했는데 5월에 확인해보니 금융소득



이 2,000만원 초과한다고 나왔을경우에 5월 종소세 신고시에 수정하고 신고해도 가산세



가 없나요? 그렇게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7-02-04 오후 12: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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