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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인정이자 이자배당지급조서제출 답변 만족도
georgem***   2017-02-02 오전 11:27: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06
안녕하세요?



1, 법인에서 법인대표로부터 인정이자부분에 대하여 입금받고 대리원천신고가 가능한건지요?



2. 지급조서작성시 소득자는 개인 원천징수의무자는법인이 되는건지요?



3. 대표자는 비영업대금이자로 27.5% 납부로 끝나는건지..(금융소득 2000만원미만시) 금융소득 2000만원초과시 기납부로 공제후 환급도 가능하지요.



4. 실무쪽 대부분의 대표자인정이자는 지급액은 인정이자금액으로  세율은0%로 신고하는걸로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이것또한 세법상 별 문제는 없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7-02-03 오전 10: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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