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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b 답변 만족도
DLAAL***   2017-02-01 오후 7:52: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2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b인데요



퇴직금이 600만원나왓는데 반(300만원)은 퇴직연금 db계좌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법인통장에서 지급햇어요.



이런경우 600만원에 대해 신고해야하나요?



은행에서 300만원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를 예수하지않앗어요



그러면 600만원에 대해서 퇴직소득세를 회사에서 납부해야하나요?



이행상황신고서에 300만원은 연금계좌



나머지 300만원은 그외칸에 기재하나요?



같은 한사람인데 은행에서도 퇴직연금신고하고



현금지급한부분에 대해서 또 징수의무자가 신고해도되나요?





아니면 그돈을 퇴직연금에 다입금시켜서 퇴직연금계좌에서



한꺼번에 지급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2-02 오전 11: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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