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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 답변 만족도
cjw5***   2017-02-01 오후 5:22: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6
다시 문의드립니다

대표님이 개인한테 빌리돈 법인통장에

입금 했는데요

그러면서 원래있던 가지급금 잔액이 차감되었음

다시 빌린돈을 갚게 되면 또다시 가지급금이 늘어나게

되는건가요

이럴경우 빌린돈에 대해 가지급금 계정을 하지말고

다른계정을 사용하면 안되나요

갚았을때 서로 상계처리 될수 있도록그리고 빌린돈에 대해 이자도 주고있는데 가지급금으로

잡힘 계정처리 할려면 원천징수해야하나요

어떤방법으로 해야지맞는건가요

원천징수하는게 맞는건지

아님 가지급금으로 나둬도 되는건지

두서없이 글 올리네요
 
 
 
전문가 답변 2017-02-02 오전 11: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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