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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hee0***   2017-02-01 오후 2:19: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6
안녕하세요



2015년결산시 선납세금도 처리를 안해주고 미지급세금도 아무것도 처리된내용이없습니다.



실제 법인세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으로 신고는 해주었으나



선납세금으로 잡아놓질않아서 잔액도 없습니다.



이경우 실제 법인세때 중간예납부분으로 인해서 환급이 나왔는데



이 환급액은 갑근세 미납분과 농어촌특별세액분하고 상계처리가되고 나머지만 입금이



되었는데요



이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줘야하나요?



보통예금 10           / 법인세환급액 20

예수금(갑근세) 5

법인세추납액(농어촌특별세액) 5



상기처럼 해주면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2-02 오전 10: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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