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0***   2017-02-01 오후 2:04: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2
사업소득 연말정산대상자(보험설계사)가 15년도 7,500만원이 넘었을때…17년 2월에 사업소득(연말정산)을 해도 5월에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17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한다하더라도 17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안하면 무신고로 가산세가 있나요?  그리고 세율차이가 다르나요?
 
 
 
전문가 답변 2017-02-02 오전 10:40:0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